사회박윤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러시아 출항 선박 선원들에 대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내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데다, 지역사회로까지 감염이 확산한만큼, 항만 검역 강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이를 국내 모든 항만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