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시민단체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보완 입법을"

입력 | 2020-08-03 17:27   수정 | 2020-08-03 17:27
참여연대와 세입자협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에 ′공적 주거안정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한 뒤 신규 계약을 할 때 임대료 급등 가능성이 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되레 주거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 시 인상률 제한을 추진하고, 계약 갱신 횟수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공 임대 규모를 늘리는 한편, 임대료 규제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