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가맹계약 해지…대법 "손해배상하라"

입력 | 2020-08-03 18:34   수정 | 2020-08-03 18:34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맹점주 A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의 계약해지는 서로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을 쓰지 않고 분무기로 소스를 뿌렸다는 이유로 2016년 호식이두마리치킨과의 가맹계약을 해지당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가맹본부의 조리 지침에도 ′붓으로 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리법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