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다쳤다면, 그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반면, 비록 교내에서 발생했지만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