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7 11:59 수정 | 2020-08-07 12:02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KBS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달 18일 이 모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며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을 일자 다음 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법세련은 성명불상 취재원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KBS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며 지난달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