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법원 첫 재판 열려…"공소사실 모두 인정"

입력 | 2020-08-07 14:30   수정 | 2020-08-07 14:30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가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원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군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를 쓰는 이원호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