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분식 프랜차이즈업 청년다방의 한 지점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연대 측은 ″지난 6월 청각장애인 보조견 함께 청년다방을 방문한 진정인 원 모 씨가 매장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인 원 씨는 ″매장 직원에게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려 확인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주문도 받지 않고, 큰 소리를 친 데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연대 측은 ″진정인의 사연을 듣고 청년다방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청년다방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다방 측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출입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진정인 측이 주방 앞까지 들어가 항의를 해 직원들이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주변 소리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보조견으로, 해당 보조견의 출입을 제지한 업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