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프로포폴 투약' 애경그룹 2세에 '부적절 구형 의견' 논란

입력 | 2020-08-18 11:35   수정 | 2020-08-18 17:23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며 밝힌 감형 사유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4천 5백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이 더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감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같은 구형 의견에 대해 ′채 전 대표가 국민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게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여성에 대판 편견이 담긴 부적절한 구형 사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채 전 대표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문제의 성형외과 원장 구속 등에 기여했다″며 ″이를 통해 프로포폴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한 언급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차례 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병원장에게 자신의 투약 내용을 지인들 명의로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