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2학기 개학 이후인 다음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제도는 개학 연기 등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에 대해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까지였지만,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고 등교 인원이 제한되며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