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명시하는 등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대책에 따라 초청기업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방역대책과 이행각서,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경우에만 1회에 한해 유효하고,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도 추가됩니다.
다만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입국에 대해선 격리면제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과 삼우제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