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경기도, 하천·계곡 등 휴양지서 불법 행위 58건 적발

입력 | 2020-08-25 11:10   수정 | 2020-08-25 11:13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거해 사용하는 등 경기도내 하천 등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여간 도내 하천과 계곡, 야영장 등 휴양지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무허가 하천구역 등의 무단 점용과 사용 1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15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7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