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경찰관 성범죄 묵인·은폐시 서장 등 관리자 직무 고발하기로

입력 | 2020-08-25 11:28   수정 | 2020-08-25 11:30
최근 남성 경찰관이 후배 여경이나 일반인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성범죄 사건을 방조하고 은폐했다가 적발될 경우 직무 고발됩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 동안 인사 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가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지휘관과 관리자가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성범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7년 83건에서 2018년 4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2019년 54건, 올해 6월까지 28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