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018년 배당오류 때, 주식을 배당받았던 삼성증권 직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주당 1천 원의 현금 대신 1천 주의 주식을 배당하는 바람에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주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대거 매도 주문을 내자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 씨를 비롯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A 씨도 2천2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과징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당연히 매도가 불가능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을 뿐 실제 매도주문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잘못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