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소송

입력 | 2020-09-02 18:32   수정 | 2020-09-02 18: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딸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취재기자와 사회부장 등을 상대로 모두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지난달 28일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지난달 26일 신촌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 자신을 ′조국 딸′로 소개하며 ′의사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뒤 조 전 장관이 ″완벽한 허위 기사″라며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지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