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오늘(3일) 대법원 선고…7년만에 결론

입력 | 2020-09-03 05:02   수정 | 2020-09-03 05:04
정부가 지난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7년 만인 오늘(3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효력 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3년 넘도록 심리가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관여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