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14 17:48 수정 | 2020-09-15 16:47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국방부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절차 문제없다″</strong>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병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내부 규정까지 하나 하나 보여주며 서 씨의 병가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던 국방부가 태도를 전환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논란 소지있는 내부 지시는 빼놓고 ″절차 문제 없다″</strong>
국방부가 공개한 당시 육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내 근무 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구만 보면 서 씨가 열흘 넘는 병가를 간 만큼 요양심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은 ′입원 진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갈 때만 적용할 수 있고 통원 치료 등을 위해 나갈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병사들이 민간병원 진료를 과도하게 받아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하기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원 일수가 열흘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병원 심의가 필요없다는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규정에 ′입원′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불거진 오해라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처럼 생략된 단어까지 찾아 서 씨의 병가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까지 내놨지만 사실 그때 국방부가 밝히지 않은, 혹은 밝히지 못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병가 다녀온 뒤 병원에 안 간 날은 개인 휴가 처리했어야</strong>
국방부가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문건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전 군에 하달합니다.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진료에 필요한 만큼 청원휴가가 시행되도록 승인
특히 외래진료의 겨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로 처리
청원휴가 종료 후 민간병원 진단서 등 실제 진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가자가 제출하도록 하고 반드시 확인할 것.
이 지침은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서 일병이 병가를 낸 6월엔 통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 병가를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병가를 다녀왔더라도 추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서 씨 측이 병가 기간 중 실제 입원을 했거나 통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4일이니 사전 승인이 있었더라도 추후 진료를 받지 않은 나머지는 개인 연가에서 차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는 개인연가 차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 진료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국방부 측 ″해당 지침은 맥락 상 중요하지 않다 판단″</strong>
서 씨의 병가 중 일부를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 씨의 경우는 앞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 관련된 서류가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 현재 이 병가일수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씨의 진료기록이 현재 군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진료를 받은게 얼마나 되는지, 개인연가 처리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규정 위반 논란은 끝난게 아닙니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수사로 밝혀내야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주 내부 지시 공문 내용은 쏙 빼고 설명하면서 병가 절차에 문제없었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왜 이 지시 내용을 빼고 공개했냐는 질문에 ″해당 내용은 맥락 상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가 의혹과 관련해 서 씨의 진료 기록 제출 여부와 휴가 명령 적정성 여부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일부만 골라 발표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섣불리 결론을 짓는 행위는 국방부가 서 씨의 병가 의혹을 서둘러 무마하려던게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특히 그간 검찰의 수사 사항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던 국방부가 이제와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사실상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준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을 만 합니다.
일부 매체에선 국방부가 서 씨의 병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하기 전날 여당과 당정협의를 자리를 갖고 이 문제를 따로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원래 예정돼있던 협의였고,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긴 했지만 정식 안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말라고 했습니다.
서 씨의 병가를 둘러싸고 국방부는 갓끈을 너무 자주 고쳐매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