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권

9살 아동 '가방 감금' 살인사건 1심 징역 22년 선고

입력 | 2020-09-16 15:55   수정 | 2020-09-16 15:58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41살 A씨가 9살 아동을 좁은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방 위에서 뛰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의가 느껴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차례에 이르는 상습 아동 학대와 특수상해 혐의, 그리고 숨진 아동의 동생에 대한 폭행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재범 가능성은 적다며 검찰이 요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