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예술인도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며 보수의 0.8%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으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에 나선 노동부는 예술인에 이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