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대학생 출산도 공결로 인정한다…교육부, 학칙 마련 추진

입력 | 2020-09-18 13:43   수정 | 2020-09-18 13:46
교육부가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1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각 대학이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이나 친족 사망 등 경조사만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재학 중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인하하고, 학생이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도 올해 24곳에서 내년 30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