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10분 정도 지각하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