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도급 사용자가 파견직원의 직접 고용주는 아니지만 파견직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의 파견업체 직원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이 속한 파견직 노조는 파견업체와 벌인 임금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성립되지 않자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2012년 6월 파업에 돌입했고, 이들은 파견업체 사업장이 아닌 근무지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의 본관 건물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임시 직원의 청소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도급 사업주인 수자원공사를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역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뒤집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