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858억 지급

입력 | 2020-09-25 15:03   수정 | 2020-09-25 15:04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과 방역 과정에서 업무가 정지된 사업장 등에 85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198곳에 개산급 826억원과 사업장 425곳에 손실보상금 32억원 등 총 85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이나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6차 개산급은 의료기관당 평균 4억2천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