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서민경제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면,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비대위′는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