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선관위, '11억 누락' 조수진 수사자료 넘겼다

입력 | 2020-09-26 07:02   수정 | 2020-09-26 07:23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조 의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한 상황이라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통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예금과 채권 등 11억 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상가 지분도 축소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