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사서 납품…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

입력 | 2020-09-27 10:18   수정 | 2020-09-27 10:19
비리 공무원의 요구에 못이겨 직접 생산한 제품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CCTV 제조업체인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중소기업인 A사는 2016년 충북의 한 군청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의 제품을 납품하려 했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이 공무원이 소개한 특정 업체의 완제품을 사서 대신 납품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이같은 비리를 파악해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고, 중기중앙회도 작년 7월 A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이 하청업체 등에서 물건을 받아 납품하지 않고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지 살피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

A사는 이 같은 중기중앙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 귀책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군청에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애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