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중학생에 "죽어볼래"…나경원 전 비서 벌금형 확정

입력 | 2020-09-28 11:18   수정 | 2020-09-28 12:16
중학생에게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서울 동작구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15살인 중학생 A 군과 통화하며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박씨는 A 군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