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한 혐의로 고발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난 6월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2만6천여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일발 조합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되면 재판 등을 거쳐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