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결별전 애인 집에 동의 없이 들락날락한 남성…주거침입 1심 무죄

입력 | 2020-10-07 10:38   수정 | 2020-10-07 10:38
여자친구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약 한 달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출입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미국에 출국한 동안 B씨의 집에 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출입행위가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당시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헤어지기 전에 이미 A씨의 출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가 악화한 뒤에야 문제 삼은 점, 평소 A씨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