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

입력 | 2020-10-15 06:00   수정 | 2020-10-15 06:28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 친권을 상실시키고 본인이 고 씨 아들 후견인이 되겠다며 낸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고유정 측은 친권 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