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파스타 통조림에 마약 숨겨 특송화물로…30대 징역 5년

입력 | 2020-10-16 10:33   수정 | 2020-10-16 10:33
통조림 안에 마약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미국인 공범 A씨와 지난해 12월 마약을 비닐 진공 팩에 넣어 통조림 안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수입하는 계획을 세운 뒤 실제로 해당 ′마약 통조림′을 한국에 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