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2명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씨와 공범 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추가 기소한 혐의를 내일 예정된 조 씨 등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