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성형 사망' 홍콩 재벌 3세 사건…의사 등 2명 검찰 송치

입력 | 2020-10-22 17:15   수정 | 2020-10-22 17:20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 씨의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전문의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 씨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해당 병원의 상담실장인 B 씨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로 씨는 지난 1월 28일 이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CCTV 영상과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금융계좌 분석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통해 의료진 과실과 로 씨 사망 간의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고,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해외환자 유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