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김포도시철도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특별전형에 선발된 직원 자녀를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3월 채용된 신입사원 A씨가 직원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한 뒤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하고 A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측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며 문제 제기한 노조원 2명을 사측이 경력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