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5 10:01 수정 | 2020-10-25 10:07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이를 피해 진술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018년 1월에서 6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과를 받기 위해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 측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다시 찾아간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A군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