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베낀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하라"

입력 | 2020-10-25 11:47   수정 | 2020-10-25 11:48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썼던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베껴 상고이유서를 낸 게 들통 나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의뢰인 A 씨가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의뢰인이 지급한 수임료 2천만 원 가운데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한 건 몇 차례 면회와 상고이유서 제출밖에 없었다″며 ″변호사가 받은 2천만 원의 보수액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형평의 관념에 비춰 과하다″며 보수액을 40%로 감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보수 2천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변호사가 낸 상고이유서 초안이 항소이유서와 똑같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