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기존 미국식 대신 현대화 된 국내기준 채택해 배상액 산정

입력 | 2020-10-25 12:01   수정 | 2020-10-25 12:01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기존 미국식 산정기준 대신 국내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와 함께 병원 측은 1심보다 1천만 원 정도 줄어든 약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을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해왔는데 국내를 제외하면 이 평가표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후유장해를 산정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지난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을 끝으로 수정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국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