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키 크고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청소년 안마 의자를 광고한 바디프랜드와 회사 대표 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 모 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12일 회사 대표 박 씨도 추가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