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서울시청 사무실 몰래 들어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10-29 15:55   수정 | 2020-10-29 15:55
서울시청 고위공무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촬영하다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 기자는 지난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무단침입을 확인한 서울시는 A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