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 전 시장의 자녀가 ′재산과 빚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며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고,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 건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가량의 빚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