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명확히 한다″면서 ″경찰은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 중 2명에 대한 부검 결과를 국과수에서 받았고 사인은 모두 ′질환′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