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음주측정기 불었지만 호흡량 부족…법원 "측정거부 아냐"

입력 | 2020-11-03 09:22   수정 | 2020-11-03 09:23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흡량이 부족하거나 길게 불지 않아 제대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부정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요구로 4차례나 측정에 응했지만, 모두 ′호흡 시료 부족′으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해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기도 기능 저하로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