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밥 늦게 먹어서" 33차례 아동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입력 | 2020-11-03 13:05   수정 | 2020-11-03 13:08
인천지방법원은 아이가 밥을 늦게 먹거나 색종이를 접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37살 여성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억지로 잔반을 먹이고 배와 발을 여러 번 걷어차는 등 3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