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검찰,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 이만희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 2020-11-06 13:43   수정 | 2020-11-06 13:4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말 이 총회장의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로 인해 당과 신천지 연계설이 세간에 나돌자 ″이만희의 거짓발언으로 새누리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며 ″A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