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내일부터 150㎡ 이상 식당·카페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해야

입력 | 2020-11-06 14:39   수정 | 2020-11-06 14:39
내일(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일부에서도 전자출입명부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12개 고위험 시설에 더해 내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1개월 정도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PC방, 학원, 결혼식장 등 14개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중대본은 역학조사를 위해 되도록이면 사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6월 전자출입명부 도입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추적에 전자출입명부가 이용된 경우는 6만2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되고 개인 정보와 시설 이용 정보는 분리해서 관리된 뒤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