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노동부, 故 서지윤 간호사 '태움' 피해 사망 산재 인정

입력 | 2020-11-09 20:39   수정 | 2020-11-09 20:39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숨진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9일) 유족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서 간호사가 ″직장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고 서 간호사 유족과 직장 동료들은 ″서 간호사가 숨진 데에는 서울의료원이 인권 침해 없이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탓이 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