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내일(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습니다.
검사 비용은 8만3천원에서 9만5천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은 거의 안 내도 됩니다.
중대본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