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대 NH회 사건'으로 5년 옥살이 한 노중선씨 46년만에 무죄

입력 | 2020-11-18 17:22   수정 | 2020-11-18 17:22
1972년 10월 ′유신 헌법′ 공포 뒤 대학가의 첫 공안 탄압으로 기록된 ′고려대 NH회′ 사건의 피해자 노중선 씨가 4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NH회 사건′에 연루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노씨를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하고 변호인과 접견도 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자백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씨는 1974년 고려대 학생들의 광산 현장실습을 돕다 ′NH회′라는 지하조직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 했다는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 씨와 함께 기소된 함상근씨 등은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를 확정 받았고, 사건에 연루된 정진영씨도 최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