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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개월 영아 학대' 엄마는 기소, 아빠는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입력 | 2020-11-19 11:04   수정 | 2020-11-19 11:06
서울 양천경찰서는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장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이를 방임하고 아내의 방임을 방조한 혐의로 30대 남성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참고인 조사와 CCTV, 진료기록, 부모의 휴대전화 분석, 전문가 자문 등 통해 다각도로 수사해 이들 부부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엄마 장 씨의 학대 행위는 입양 후 1개월 뒤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3차례 신고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월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입양 9개월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