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9 13:45 수정 | 2020-11-19 13:58
정부가 오늘(19)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2월 3일까지 2주 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등 수험생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방역을 강화합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교습소를 중심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점검하고, 학원과 교습소 내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합니다.
또 수능 1주 전인 다음주 26일부터는 방역 조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를 당부하고 수험생들에게도 이용 자제를 권고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 자가격리자 증가 가능성도 열어 두고 마지막 수능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