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대법 "소수에게 말해도 퍼질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입력 | 2020-11-19 16:23   수정 | 2020-11-19 16:25
적은 사람에게 한 얘기라도 더 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같은 마을 주민의 집 주변에서 ″징역 살다 온 전과자″라고 크게 외쳐 이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소리를 쳤을 당시 A씨의 배우자와 피해주민의 친척 등 2명이 주변에 있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소수 사람에게만 발언했어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지난 1968년 확립된 이른바 전파가능성의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12명의 대법관 중 3명의 대법관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전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